김병수 김포시장, 김포시민이 혜택 받는 효율적인 친선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2024-02-29 15:1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대외협력팀의 신설과 금회 조례 제정으로 폭넓고 효과적인 국내외 친선결연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친선결연은 더 많은 김포시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교류사업이 가능한 곳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국내외 간 친선결연 도시의 확장 및 교류사업에 공을 들여온 김포시는 올해 대외협력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대외협력 추진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해당 조례는 국내외 친선결연 도시 선정의 기준, 사업의 범위 및 지원, 국제 친선결연의 의회 의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분법적인 양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상케 하는 '자매결연' 대신 화합과 교류의 의미를 담은 '친선결연' 용어를 사용한다.

  • 글자크기 설정

김포시,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김병수 시장이 지난 2023년 9월 7일 김포시-가평군 자매결연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김병수 시장이 지난 2023년 9월 7일 김포시-가평군 자매결연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김병수 김포시장은 “대외협력팀의 신설과 금회 조례 제정으로 폭넓고 효과적인 국내외 친선결연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친선결연은 더 많은 김포시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교류사업이 가능한 곳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 김포시는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국내외 간 친선결연 도시의 확장 및 교류사업에 공을 들여온 김포시는 올해 대외협력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대외협력 추진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해당 조례는 국내외 친선결연 도시 선정의 기준, 사업의 범위 및 지원, 국제 친선결연의 의회 의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분법적인 양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상케 하는 ‘자매결연’ 대신 화합과 교류의 의미를 담은 ‘친선결연’ 용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친선결연을 추진해 김포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조례는 의회 의결을 위해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한편 김포시는 현재 상주시, 해남군, 동작구, 가평군과 친선결연을 맺고 있으며 오는 3월 21일 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친선결연을 앞두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