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지원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에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추진체계 기술은 무인기, 전투기, 기동장비 등에 장착하는 가스터빈 엔진, 왕복엔진의 부품, 구성품, 완성품 엔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특히 가스터빈 엔진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차세대 첨단 항공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이다.
군사위성체계 기술은 감시정찰, 통신위성체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군사위성은 국방 특수성을 고려해 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군에서 확보한 우주기술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국내 우주기술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은 무인체계와 유인체계간의 협업 운용 및 공통 아키텍쳐 기술 등을 활용한 유․무인복합체계를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분야로서 우리나라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시범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의 신규지정은 방산업계의 자체투자를 촉진시키고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 청장은 이어 “첨단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나아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