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2개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몽원 HL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 사실은 의결서가 나온 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