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수 축소, 받아들일 수 없다"…반발 확산

2024-0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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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구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북지역 의석수가 현행 10석에서 9석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호남 죽이기' 조정안이고 △도시지역 의석을 늘려 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키며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와 전남지역 내의 도시·농촌간의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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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북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선거구 대(大)개악"…국회서 항의농성 돌입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0석 유지 촉구 건의문 발표…도의회도 농성 벌여

전남·북 국회의원들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 철회와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원택 의원실
전남·북 국회의원들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 철회와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원택 의원실]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구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북지역 의석수가 현행 10석에서 9석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과 김승남 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들은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간 불균형 ,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가속화 하는 선거구 대(大)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호남 죽이기’ 조정안이고 △도시지역 의석을 늘려 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키며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와 전남지역 내의 도시·농촌간의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 철회와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의석수 축소에 우려를 표명하며, 전북의원 의석수 10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의 의지를 모으며 희망의 길을 개척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며 “이 중대한 시점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열망을 대변할 국회의원 의석수가 축소되는 것은 특별자치도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20년 대비 2023년 인구수를 비교하면 전북보다 경북, 경남이 훨씬 많이 줄었고, 전남은 유사한 수준”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냈던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석수를 다시 살려내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건의드린다”고 호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9명도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22대 총선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의원들은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22대 총선에서의 지역구 의석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는 한 석씩 늘고, 서울과 전북은 1석씩 줄어든다.

이럴 경우 전북에서는 전주시(갑·을·병)와 익산시(갑·을), 군산시는 총 6석으로 변함이 없지만,  현행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석에서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석으로 지역구가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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