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반값 임대료 '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서울시 "4년간 2만 가구 공급"(종합)

2024-02-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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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의 생활양식은 개인 공간뿐 아니라 공용 공간이 더 필요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초기 공유주거 형태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었다면 앞으로 공급할 '안심특집' 공유주택은 수면, 휴식기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1인 가구 계층이 소통과 업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공급…주거공간+공유공간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은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독립적 주거공간과 주방·세탁실·공연장 등 공유 공간이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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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법적 상한용적률 등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침실 등 독립된 개인공간뿐 아니라 운동·영화·취미생활 등이 가능한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다. 시는 올해 1000가구 착공을 시작으로 4년간 약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계획을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의 생활양식은 개인 공간뿐 아니라 공용 공간이 더 필요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초기 공유주거 형태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었다면 앞으로 공급할 '안심특집' 공유주택은 수면, 휴식기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1인 가구 계층이 소통과 업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공급…주거공간+공유공간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은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독립적 주거공간과 주방·세탁실·공연장 등 공유 공간이 함께 제공된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 등 입주자 성향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개인 주거공간은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면적(9.5㎡ 이상)보다 20% 넓은 12㎡ 이상이며 층고 2.4m 이상, 편복도 1.5m 이상으로 조성된다. 기본 생활지원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특화공간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 기준보다 50% 늘어난 수준이다.   

개인 주거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정도로 제공될 예정이다.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50~60%, 일반공급(70%)의 경우 70~80% 수준이다. 공유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개인이 사용한 만큼 별도로 부과된다. 주변 환경과 수요에 따라 다르지만 시세의 70% 수준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심특집은 지하철역과 철도역에서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의료시설로부터 350m 이내 지역에 공급된다. 사업면적은 1000㎡ 이상이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다. 현재 동대문구와 중구 등 사업지를 검토하고 있다. 

만 19~39세 청년은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다.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에 맞춰 뽑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법적 상한용적률·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단 상향된 용도지역 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로 건설해야 한다. 

통합심의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한다.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기금 출·융자와 PF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향후 4년간 약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올해 2500가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중 1000가구 정도는 연말 착공을 시작, 2~3년 후 입주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빠른 공급을 위해 3월까지 공유주택 공급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기준과 운영기준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서울시 공유주택 '안심특집' 추진 전략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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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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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런거는 고시원가서 살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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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 혼자 이ㅆ고 싶어할텐데 무슨 영화관이고 헬스장이냐~~그렇게 땅이 많고 공간이 많냐? 지들 돈 않들어가니~~상상속 ~~영화관은 어떡하고 헬스장은 망하라는 말이냐~~제일 중요한것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누가 영화를 봐 누가 운동을 해~~공간만 낭비지 ㄷ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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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고시원이지! 무슨 영화관이냐 ㄷ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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