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나선다···시세 50~70% 임대료

2024-02-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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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 '안심특급' 공급... 용도지역 상향‧법적 상한용적률 적용

1인 가구 중심의 공유주택안심특집 사업체계 자료서울시
1인 가구 중심의 공유주택(안심특'집') 사업체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거 모델을 도입했다.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26일 서울시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여가 공간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들어가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며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시는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에 주목,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면서 주방·식당, 세탁실 등을 공유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공급…6~10년 거주
우선 1인 가구 중심 주거 공간인 만큼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도 개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제공한다.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그 밖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 계획이다.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고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다. 

개인 주거공간은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20% 넓은 12㎡ 이상으로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보다 50% 상향, 개인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공간은 900㎡ 설치된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상향·법적 상한용적률·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서울시는 1인 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사업자 지원으로 사업을 유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이 현행 200%에서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다섯 집 중 두 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약 5년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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