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비상장 기업들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시 보고에 낯선 비상장사들의 위반 비중이 컸다. 금융당국은 반복적 공시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 상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16건(105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대비 28건 증가한 수치다. 공시의무 위반 횟수는 2021년을 기점으로 계속 늘고 있다.
공시에 익숙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들의 위반 건수가 압도적이다. 이번에 조치된 105개사 중 상장법인이 4개사였던 반면 비상장법인은 101개사나 됐다. 상장사 중에서는 코스닥 법인이 3개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1개 였다.
상장기업들의 위반 사례는 정기·주요사항 보고서 등 유통공시와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 누락, 거짓기재 등이다.
비상장법인 101개 사는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과징금 중심의 중조치가 부과가 14건으로 집계됐고 비상장법인의 경미한 위반으로 발생한 경조치 비중이 87.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중조치의 경우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11건·과태료 2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이 1건 조치됐다.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을 포함해 '온라인소액증권 결산 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 102건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투자자보호·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조치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계속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