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사무국 행복나래㈜),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과 함께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심덕섭 군수와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임은미 행복얼라이언스(행복나래㈜) 실장, 최준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외식비 증가로 끼니를 걱정하는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민관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도시락 제조 비용을 기탁하며,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락 제조 및 배송을 맡아 아동들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챙길 수 있도록 관리한다.
도시락 전달 대상은 지역 내 아동 70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약 1만8480식을 제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결식우려 아동의 발달과 안전망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행복두끼 프로젝트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아동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개 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의결
경계결정이 이뤄진 지구는 고창읍 월곡1지구·수월지구·월산산정지구, 고수면 황산지구, 공음면 하평지구, 상하면 동촌지구, 신림면 입전지구· 서월지구 등 총 8개 지구다.
면적으로는 1297필지 78만2889㎡다.
토지 소유자는 이번 경계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항은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