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레미콘 업체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18개 레미콘 업체는 한일산업,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 한덕산업, 성진산업, 고려그린믹스, 고려산업케이알, 동양, 배방레미콘, 삼성레미콘, 신일씨엠, 아산레미콘, 아세아레미콘, 삼표산업, 한라엔컴, 한솔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8개 사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를 결성했다.
18개 사는 협의회 의결을 통해 2020년 12월경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했다.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