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 고양정 지역구 단수 추천 의결을 보류하자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기에 공천을 보류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이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 당원권 정지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았다"며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대선 허위보도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기된 의혹들은 2022년 경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진 언론사·기자에 의해 물타기 기사로 작성된 것"이라며 "기사에서 제기됐던 의혹 중 하나인 사무실 운영 관련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여론몰이에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 소명의지를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김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의결을 보류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후 브리핑에서 "당원권 정지 사유 발생 건에 대해 정리가 분명치 않고, 검찰이 수사 중으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다"며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란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