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다뤘다. 단통법 시행령 제3조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를 위해선 국회 협조 필요한 만큼 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단말기 구입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