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목돈 만들자"···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189만명

2024-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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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189만명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이 중 만기를 맞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연계가입 신청자가 41만5000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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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입신청,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운영

사진금융위원회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대상 3월 운영 일정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189만명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이 중 만기를 맞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연계가입 신청자가 41만5000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뿐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매칭 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별로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에 상품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연계 2차 가입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달 22~29일 중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다음 달 18~29일 △다음 달 4~8일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다음 달 25일~4월 5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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