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189만명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이 중 만기를 맞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연계가입 신청자가 41만5000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뿐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매칭 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달 22~29일 중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다음 달 18~29일 △다음 달 4~8일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다음 달 25일~4월 5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