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000여명이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포항 지진 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다. 1차 접수 마감결과 1053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준 2·3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들은 3000여명이다. 오는 23일 원고인단 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많은 주민이 다치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났고 2000여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포항시가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한 결과 11만여건의 시설 피해가 확인됐다. 한반도 지진재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포항시민 4만 7850명이 정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5년간의 심리 끝에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추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지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 출장을 갔거나 타지역에 있는 군대 등에 있었던 사람은 불가능하다. 타지역 주민이라도 지진 양일에 포항에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이다. 이 기간은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발표한 날인 2019년 3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법조계는 시효가 2024년 3월 20일까지이지만 2024년 3월 19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