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업주 몰래 배달 주문을 취소하고 영업 상태도 '임시 중지'로 바꿔 수백만 원 피해를 끼친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영)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식당 업주는 536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에서 식당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배달 주문을 취소한 이유로 "혼자서 근무하는 데 배달이 너무 몰리거나 배달 불가 지역일 때, (주문자가)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업주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