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선고 닷새 만에 항소장 제출 

2024-02-19 19:1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방송인 박수홍(54)의 출연료 등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인 박모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박씨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한 지 닷새만이다.

  • 글자크기 설정

'박수홍 출연료·회삿돈 횡령' 친형 1심서 징역 2년 선고…형수 이모씨는 무죄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의 출연료 등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인 박모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박씨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한 지 닷새만이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부동산 매입 등으로 48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이 중 1심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1억원으로,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 하지 않았다. 

박 씨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제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피해자인 박수홍 측도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해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심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가족 회사 자금이 부모 또는 박수홍을 위해 사용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다투고자 한다"며 "박수홍이 벌어들인 재산을 착복한 것에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