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의 출연료 등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인 박모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박씨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한 지 닷새만이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부동산 매입 등으로 48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이 중 1심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1억원으로,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 하지 않았다.
박 씨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제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피해자인 박수홍 측도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해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심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가족 회사 자금이 부모 또는 박수홍을 위해 사용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다투고자 한다"며 "박수홍이 벌어들인 재산을 착복한 것에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