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김윤덕·김성주·신영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2024-02-16 16:4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김성주·신영대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고발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전주병 선거구 내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김성주 국회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41.6%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적시한 SNS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민주당 중앙당이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가 아닌 의뢰처가 불투명한 조사로서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기간, 표본오차 등을 적시하지 않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 측은 "(여론조사와 관련한)문자 발송은 선관위 컨펌을 받고 진행한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 글자크기 설정

서민민생대책위, 김윤덕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김성주·신영대 선거법 위반 혐의 주장

김윤덕 "잼버리 관련 출장"…김성주 "문자발송 문제없다" 반박

사진국회
왼쪽부터 김윤덕 의원, 김성주 의원, 신영대 의원[사진=국회]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김성주·신영대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 이하 대책위)는 지난 15일 민주당 10명과 국민의힘 7명 등 17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어처구니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온 피고발인들이 21대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도 시민단체를 떠나 국민으로서 매우 황당하고 기가 막히다”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피고발인들이 국민 앞에 부끄럽고 창피함도 모른 뻔뻔함으로 또 다시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피고발인의 무책임한 ‘무개념 사고’는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지장을 초래하고 총선 후 다시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의 고발대상에 포함된 전북 국회의원은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김성주 의원(전주병), 신영대 의원(군산) 등 3명이다.

대책위는 김윤덕 의원의 경우 2023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대회 사례 조사∙참관 등을 이유로 미국∙영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관광 일정 등이 포함된 사실상 외유성 출장으로 상당 금액의 국고를 손실시켰고, 11일간 다녀온 2019년의 미국 출장에서 잼버리 참관 일정은 단 이틀 동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해당된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2018년의 경우 부안군에서 잼버리 개최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출장을 갔으며, 나머지 출장도 잼버리와 관련된 목적과 일정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김성주 의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전주병 선거구 내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김성주 국회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41.6%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적시한 SNS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민주당 중앙당이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가 아닌 의뢰처가 불투명한 조사로서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기간, 표본오차 등을 적시하지 않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 측은 “(여론조사와 관련한)문자 발송은 선관위 컨펌을 받고 진행한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신영대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책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대책위는 신 의원이 지역 내 몇 군데 사무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 및 군산에서 서울까지 90분대 도착’ 등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고, 이는 군산 경제 부활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홍보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본지는 이에 대한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국회 의원실로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