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지난 15일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서천특화시장 화재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해체공사의 공정, 해체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으며, 추후 심의를 거쳐 해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22일 밤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대형화재로 수산동이 전소되어 기존 시장 부지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