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문으로 위촉된 곽 변호사(사법시험 50회)는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거쳐 현재 곽영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김 변호사(제3회 변호사 시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며, 법률사무소 승소의 대표변호사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과 법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의정활동 관련 법적 현안 △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자문을 맡게 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12월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입법기능 활성를 위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의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 환경에서 명료한 법률 자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