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119명 전원을 대면조사로 했다.
이는 대면조사를 통해 환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심사위원회에 환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재심사 청구는 시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정신건강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대면조사를 통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