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정부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적법성과 타당성 등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칠곡군의 실정과 발전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의회 사전 보고체계 등을 담았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상시 관리해,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해 체계화 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