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2·본명 최석배)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권오석)가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나플라는 1년에 가까운 형기를 거의 다 채웠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치르고 싶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 만료일은 오는 21일이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 악화를 근거로 삼아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이로써 나플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