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나플라 풀려났다..."형기 거의 다 채워"

2024-02-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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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2·본명 최석배)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나플라는 1년에 가까운 형기를 거의 다 채웠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치르고 싶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 악화를 근거로 삼아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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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가 보석 석방됐다 사진나플라 SNS
나플라가 보석 석방됐다. [사진=나플라 SNS]


병역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2·본명 최석배)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권오석)가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나플라는 1년에 가까운 형기를 거의 다 채웠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치르고 싶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 만료일은 오는 21일이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 악화를 근거로 삼아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로 나플라는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이로써 나플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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