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경찰 화성 화재 공장 관계자 5명 출국금지...박순관 대표에 중처법 위반 혐의 적용고용부, '화성공장 화재' 수사전담팀 꾸려…"중처법·산안법 위반 조사" #민주당 #국회 #총선 #중대재해처벌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