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의제에 '플랫폼법' 포함 안돼"

2024-01-31 17:2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외교부는 31일 이번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의제에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이날 개최되는 제8차 SED 주요 안건에 플랫폼법 제정 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회의에서 미국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글자크기 설정

美상공회의소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반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외교부는 31일 이번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의제에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이날 개최되는 제8차 SED 주요 안건에 플랫폼법 제정 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회의에서 미국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SED에서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의제, 개발·인프라·기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우려 목소리 정도는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상의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랫폼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적 사업자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