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부 '이태원 참사' 종합대책, 성의 없어…지원보다 진상규명 우선"

2024-01-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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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한 정부·여당이 더 정략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에 "성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진상규명을 거부한 채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배상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금전적 보답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규명 없이 배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서 성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정쟁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에는 '동행명령'을 영장 없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나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도 비슷한 권한이 있었고 단 한 번도 위헌이라 판단된 적 없다"고 짚었다.

또 "'영장청구의뢰권한' 역시 사참위에 있던 권한"이라며 "검사에게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판단해서 청구하는 것이라 영장주의나 사법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총선 이후 조사기구 출범, 특별검사 요청 권한 포기, 유가족 추천 몫 포기 등 여당 제안을 대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여당과 정부가 더 정략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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