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에 따르면 당초 의료급여 수급자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민선8기 최영일 군수 출범 이후 매년 거동 불편 노인들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대상자를 소득제한 없이 일반 노인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군은 올해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구입하는 전동보조기기의 금액을 반영해 스쿠터는 기존 150만원에서 192만원으로, 전동휠체어는 188만원에서 236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의사(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순창군 관내 보조기기 판매업체에서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올해부터 군에서 지원한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수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 후 수리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과 구입 비용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향상시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어르신들은 꼭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전동보조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지원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및 교통문화연수원과 연계해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