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개관할 청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 등 청년 커뮤니티를 구축해 갈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분야 등 14개의 군 자체사업 추진으로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중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창업 지원,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 직업교육훈련 및 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청년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군은 민선8기 역점사업인 ‘청년근로자 종자통장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332명의 지역청년에 참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2년간 매달 10만원씩 지정된 통장에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240만원에 군 지원금으로 매월 20만원씩 480만원을 더해 만기시 72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주거 분야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제조업 청년근로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과 면 소재지에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청년가족 정착을 유도하고 폐교 위기의 학교살리기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확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 업종(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순창군은 올해 기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의 자부담금인 2만원을 군비로 확대 지원해 자부담 없이 1인당 15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농촌에 거주하는 20~75세(1950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으로 전업농업인 및 겸업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또는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나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2022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