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회계감사 공개 대상 단지를 30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개단지 기준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원문과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외부 회계감사 수감 단지는 2015년(회계연도 기준) 9400단지였으나 연평균 3%가량 증가하며 2022년 1만1700단지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기준 확대로 2023년 수감 단지는 전년보다 41% 증가한 1만6500단지에 이를 전망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록 권장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