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야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토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3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정부·여당·경영계에선 중소기업 등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고, 전날 법사위 안건으로 오르지도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 해도 현실이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보류해야 하지 않냐"며 민주당에 대해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소속 의원 전원이 규탄대회를 열었다.
반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근 회동에서 달빛철도법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포함된 이 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꺼내들었지만, 국회는 예타 조사 면제 조항을 넣어 강행 처리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토균형발전 및 영호남 지역감정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결과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