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는 위법" 재차 판단

2024-01-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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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 행위' 판정 취소" 소송 패소

1·2심 "실질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대법원 판례보다 '사용자 정의' 범위 넓혀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고 국회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고 국회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에 대해 택배사가 단체교섭 의무를 지닌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도 다시 한 번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 행위란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낸 구제 신청에서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는 이를 뒤집고 부당 노동 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해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집배점과 직접 계약하는 택배기사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 계약을 맺은 자'로 규정하는데, 집배점의 택배기사들과 이같은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취지다. 

1심은 지난해 1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했다. '노조 조직 개입'에 의한 부당 노동 행위를 판단할 때 적용했던 사용자 정의를 '단체교섭 거부'에도 끌어온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원사업주(집배점)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사업주(택배사)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나 영향 아래 이용하는 계층적·다면적 노무 제공 관계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물류터미널 작업 환경 개선 등의 문제는 대리점이 아닌 CJ대한통운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선고 후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택배노조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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