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독과점 차단 위한 법 제정 필요"

2024-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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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4가지 금지·규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가칭)을 오해해 입법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등 4가지 사항을 금지·사전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진행 중인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플랫폼 업계 관계자를 만나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 시장은 전통 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을 제정하면 시장획정·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입법 추진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 독과점 규율 입법 추진은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되지 않고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는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만 역차별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이 지배적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등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육 사무처장은 "법안에서 금지하는 4가지 반칙행위의 본질은 지배적 플랫폼이 역량있는 중소 경쟁플랫폼·스타트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 제정이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건 가짜뉴스에 가깝고 오히려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막는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육 사무처장은 "지정기준은 매출액,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게 국내 시장에 적합한지는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관계 부처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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