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이 발표·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 학계·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기업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등 다양한 조건을 활용하면서 상장사들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국에선 전환사채 시장 문제점으로 △발행·유통과정 투명성 부족 △임의적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일반주주 지분가치 희석 △콜옵션·리픽싱 등 불공정거래 악용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주주총회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전환사채 리픽싱 최저 한도에 대해 예외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규정은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 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을 허용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주주 동의 없이 정관만을 이용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님에도 최저 한도 제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또한 증자나 배당 등 자본 변동 시엔 주식의 실제 가치 변동을 정확히 반영해 전환가액이 조정되도록 규정이 명확해진다. 그간 증자, 주식 배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전환가액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일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도 명확히 한다.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을 통해 정당한 시가 반영을 회피했다. 이에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개선했다.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행사자, 발행기업이 제3자에게 콜옵션을 양도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수수했는지 여부, 지급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정에서도 CB 발행 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투자자들이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기 전 취득 사유, 향후 처리 방안 등을 공시토록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환사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