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행위금지와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가방·신발 등 2만3000여종의 명품가방·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전자우편주소·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도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조직·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였으며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고가의 명품가방·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받아 챙겼으나 소비자에게 전혀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다.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7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박 대표 등 개인계좌로 무통장입금된 금액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정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행동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