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받고 떳떳해지겠다" 전청조에…"단어 선택 신중해야" 재판부 일갈

2024-01-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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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전씨는 공범으로 기소된 자신의 경호실장 이씨의 범행을 증언하게 된 이유로 "이씨도 떳떳하길 바라길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는 경호실장 이씨가 전씨의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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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경호실장 이씨 범행 증언

재판장 "전청조, 피해자 고려 안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22일 전씨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전씨는 공범으로 기소된 자신의 경호실장 이씨의 범행을 증언하게 된 이유로 "이씨도 떳떳하길 바라길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는 경호실장 이씨가 전씨의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공범이 된 경위에 대해 "4500만원 상당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범행을 같이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전씨는 "제가 시켜서 했던 것이지 이씨가 사기를 치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언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 한 건도 (내 혐의를) 부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에게 올바른 것을 시키지 못해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이씨도) 거짓말을 같이했고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전씨의 이 같은 발언에 재판장은 "법정은 피해자도 올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나무랐다. 이어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11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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