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이 정보공개에 사실상 비공개로 대응해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비난이다. 또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은 공개해 정작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를 허투루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주경제 취재팀은 영암군 등 전남 서남권의 도로 현황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지난 11일 영암군에 8가지 항목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지난 18일 대부분 비공개 결정해 통보하고, 2017년도 도로망도를 공개한 데 그쳐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본지는 해당 지자체 책임자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여러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영암군은 이후 비공개의 부당함에 대한 주장에 ‘반복 청구 등의 처리’ 조문 사유로 비공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뒤늦게 추가 공개한 자료에는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여과 없이 공개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 같은 영암군의 정보공개 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국민의 참여를 꺼리고, 불투명한 행정을 운영하겠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2017년 도로망도가 업데이트가 안돼서 최신화된 지도”라고 해명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령에서 “정보란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정의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 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