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반적인 항공·우주 사업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고 선언적"이라며 예산이 투입되면 연구기관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이 원장과 취재기자들의 일문일답.
-미국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리고 실질적으로 뭘 했는지 불분명하다.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우주항공청 설립 초기만해도 항우연은 배제됐다가 중간에 들어왔다. 출범 준비 작업에서 정부와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설립 통과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몇 차례 논의가 있었다. 다음 주부터 전략기획본부를 중심으로 TF를 만들어서 우리 의견을 따로 정리할까 한다. 현재는 정부와 협의가 없는 상황이나,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진도가 좀 난다는 판단이 들면 외부에 공개하겠다."
-항우연 연구 인력이 우주항공청으로 빠져도 괜찮나.
"'원팀’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항우연 인원이든 어디든 적극적으로 해서 우주항공청을 먼저 구축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5월 출범때까지 계획한 인원을 꼭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형 사업의 개발 초기 시스템 설계할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다. 단계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되면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교류가 어렵지 않나. 항우연이 사천으로 이동될 수 있나.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나왔었다. 대략적으로 정리된 것은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립돼도 항우연이 그쪽으로 이동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과기부가 과천에 있을 때도 협력하는데 문제 없었다. 바로 옆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면 된다."
-연구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 상고심까지 갔다. 이유가 무엇인가.
"기관장이 된지 한 달 만인 2021년 4월에 항우연 '패소'라는 1심 결과가 나왔다.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붙은 조건이 '임금'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연구기관의 연구수당은 임금으로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에 반영되지 않는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면 나머지 연구소·연구원 등 상황히 굉장히 복잡해진다. 항우연은 처음부터 연구수당은 지급하겠으나 임금이라는 내용을 빼자는 것이었다. 업계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생각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