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한다...'2024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발표

2024-01-17 12:00
  • 글자크기 설정

평균임금이 낮은 기관은 1% 범위 내 추가인상률 차등 적용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올해 지방공공기관의 인건비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다. 정부는 이번 인상률을 기반으로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해 17일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한다.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의 100% 이상인 경우 미적용, 90%~100%미만인 경우 0.5%, 80%~90% 미만인 경우 0.8%, 80% 미만인 경우 1.0%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전년 대비 0.5% 추가인상 가능하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함에 있어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으로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