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무선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의 유사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작년 12월 15일 자사의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유통·판매해 온 피디케이이엔티(옛 피디케이전자·이하 P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PDK 측이 중국 A사가 제조한 유사 제품을 수입해 '터치톡'이라는 브랜드로 국내에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LG전자는 PDK 측이 유사 제품을 판매하며 스탠바이미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스탠바이미, 스탠바이미 고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 선도 업체로 시장에서 구축해 온 LG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탠바이미 관련 국내외 특허는 110여건에 달한다.
다만, LG전자의 소 제기 이후 PDK 측이 기존에 보유한 수입품을 전량 제조사에 반품하고 추가 판매를 중단하며 시장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LG전자는 조만간 PDK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