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이 과거 친형이 운영하는 1인 소속사 법인카드 사용에도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따르면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는 "공판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두고 법리 다툼이 있었다"면서 "친형이나 그의 아내 이모씨, 그리고 심지어 박수홍의 부모와 조카도 썼는데, 박수홍이 쓴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15일 OSEN과 인터뷰를 통해 "박씨 부부가 박수홍에게 '법인카드를 아껴 쓰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면서 "박수홍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상 박수홍이 홀로 돈을 버는 구조였음에도 법인카드는 박수홍을 제외한 가족들만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까지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친형 부부는 횡령 금액의 극히 일부분인 변호사 선임비 1500만원과 2200만원, 부동산 관리비 월 30만원을 지출한 건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검찰 측은 애초에 알려진 횡령 액수에서 중복 금액을 제외한 뒤, 박수홍 친형에 대해 징역 7년, 형수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