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상향 지급

2024-01-15 10:17
  • 글자크기 설정

참전유공자수당 월 1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인상

부여군청 전경사진부여군
부여군청 전경[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최선의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년 대비 참전유공자수당은 월 1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 인상하여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본인은 월 3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참전명예수당의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보훈명예수당의 대상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로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과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공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앞으로도 보훈선양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독립유공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독립유공자 위문, 애국지사 표지석 사업,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