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지원

2024-01-14 11:17
  • 글자크기 설정

결혼 3개월 이내 예비부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적용

고창군청 전경사진고창군
고창군청 전경[사진=고창군]
전북 고창군은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임신 전 필수 기본검사를 지원해 건강한 임신 환경조성과 현실에 맞는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는 결혼 3개월 이내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진 보건소 산전 건강검진은 주민등록상 고창에 주소지를 둔 예비맘에게만 지원돼 왔었다. 

건강검진은 고창군보건소(모자보건실)에 방문하면 된다. 

혈액형, 일반혈액학(빈혈 외 9종),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B·C형 간염 항체검사, 매독, 에이즈, 요 일반검사 등 총 28종의 검사가 이뤄진다.

또한 군은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해서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확대 지원한다.

앞서 군은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산후조리비(50만원→200만원)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가장 높다. 

이외에도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임신출산축하용품(50만원), 산후 건강관리비(20만원),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정부지원,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2023년 10월 13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5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