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의류업체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105개 수급사업자에 원단·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기본계약서에는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만 있고 개별 계약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된 목적물, 제조위탁의 대가(하도급대금) 등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발주서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됐지만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 미발급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