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는 12일 이 의원을 '사전 선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중앙당 법률자문위원과 윤리위원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12~13일 이틀 간 자신의 △이름 △사진 △정당명 등이 담긴 현수막을 경기 하남 지역에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촉구', '스피어 하남 유치 지원' 등 정책 성과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남시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을 김 변호사에게 답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검찰이 이 의원을 수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 의원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해당 직책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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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선거법 위반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