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 사업 등록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다음달부터 연 6회 실시한다. 사업자 대상으로 신청 서류 작성요령 설명회도 개최한다.
12일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 사업의 종류·내용, 위치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는 △재무 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대상 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 사업자로 등록된다.
방통위는 적정성 검토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 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