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 유지...崔 변호인단 "당연하고 합리적 조치"

2024-0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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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 측이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는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다.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를 두고 노 관장은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노 관장의 행위는) 피고 측이 언론을 이용해 법원을 압박하고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최근 원고(최 회장)의 대리인단 추가는 추가사유, 재판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재판부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사전 검토를 거쳐 선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노 관장) 측은 원고 측을 의심하며 악의적 비방을 통한 여론전을 전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회장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이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입견을 퍼뜨리면서 현 재판부를 폄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앞으로는 소송 경과를 왜곡하여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더 이상 법정 밖에서 소모적 공방이 없도록 협조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원고는 법원의 이번 재판부 유지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모든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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