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제22대 국회의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위한 미술품·문화재(골동품) 시가 감정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9일 전했다.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한 지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실거래가격이나 작가·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종류·크기·작가·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에 따라 재산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재산등록을 할 때 구입 당시 실거래가격을 제출하는 것은 신고대상 미술 자산의 정확한 변동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신고대상 미술품도 현 시세를 정확하게 감정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작가와 제작연대, 종류, 크기 등 상세 명세를 문서로 제공해 공직자 재산등록 시 미술품·문화재의 신고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정치인과 미술품은 재산 은닉, 비리나 청탁의 수단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에 가려 미술자산 보유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며 “하지만 일반 국민의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배가되고 있다. 우리 문화재 보존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향후 이런 부정적 이미지 대신 문화예술의 후원자로 긍정적으로 인식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