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월 인원 확대한다'

2024-01-08 09:44
  • 글자크기 설정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청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40분부터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 20분)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위촉된 상담 변호사(총 17명 순번제)가 부동산, 상속, 채권, 채무, 이혼 등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운영시간과 인원 확대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기준 46회 236건이던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58회 420건으로 1.7배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