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임금 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금 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체불 규모도 커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체불액은 1조7217억원이었다.
임금 체불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악의적·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 3명이던 구속 수사가 지난해 10명으로 늘었고, 압수수색은 52건에서 94건, 통신영장이 277건에서 398건, 체포영장이 441건에서 533건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법무부와 '임금 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회사 자금을 사업주 개인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등재해 배당금을 지급한 악질 체불 사업주 3명을 구속했다.
고용부는 고의적·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노동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 개혁의 시작이자 노사 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임금 체불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내는 동시에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집단 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그룹 근로자 등 5700여 명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3000만원 이상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 명단도 공개했다. 체불 사업주 명단은 3년간(2024년 1월 4일~2027년 1월 3일) 고용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체불 사업주는 각종 정부 지원금과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 제재 대상은 222명이다.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혹은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로 이들은 체불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 관리 대상자로 올라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