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표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17개 종합대책 중 15개 사업은 추진완료, 2개 사업은 추진 중이다.
주요 성과로는 학교단위 자동 녹음시스템 도입,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시스템 도입, 민원상담실 구비(자동녹화기능 구비), 안심번호 서비스 전면 확대,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 등이 있다.
올해는 △교육활동 보호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직 구축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을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교원지위법에 의거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를 통한 교권침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대형 병원 및 신경정신의학과 전북지부와 협약을 맺고, 진료기관을 33개에서 73개로 대폭 확대했다.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함께 만드는 학교’, ‘함께 만드는 교실’, ‘교사·학부모의 만남 프로젝트’ 등을 운영해 교육주체들 간의 존중의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보호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며 “올해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우리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어울림학교 확대 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농어촌 작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울림학교를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2024년 어울림학교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교육과정협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147개교를 운영한다.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은 97개교,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은 23개교, 교육과정협력형은 20개교, 학교·마을 협력형은 7개교 등이다.
이번 어울림학교 개편은 어울림학교 본연의 운영 취지를 살리고, 공동통학구형 확대·개편을 통해 학생 유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원통학구 학생 수가 10명 이상~6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동일 시·군 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해 농어촌 작은학교 학생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으며, 현재 7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교육장 간 동의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어 공동학구를 설정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주소이전 없이 전·입학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큰 학교 1교에서 작은학교 여러 곳으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 학생 유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과밀학교 해소 및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통학구 학생 수 10명 이상~60명 미만 초등학교만 가능하며,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의 전·입학은 불가하다.
교육과정협력형 어울림학교는 학생 수 10명 이상, 100명 미만 초·중·고등학교가 대상이며, 인근 작은 학교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마을 교육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및 학교 여건과 특색에 맞는 창의적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중심학교와 협력학교(중심학교:협력학교 1:1)로 구성해 인근 작은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 수와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