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밀양시 인구 증가 시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전입세대(건축주)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 후 1개월 이상 지난 실제 거주하는 건축주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밀양시청 허가과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해 지방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도 살기 좋은 밀양으로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