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 실정에 맞는 사무 분담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재판 지연 해소도 주문했다.
그는 전문법관 제도 확대, 가정법원·회생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확대,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 영상재판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